[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금융사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디지털 금융안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사 보안 사고 발생시 최고 수준으로 징계하고 정보보호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같은당 이정문 의원 질의에 "업권별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 내부통제 기준 강화하는 내용으로 적극 검토해 금융위원회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은 단기 이익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은 정보보호에 소홀할 경우 이익보다 손실이 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2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GA가 방대한 고객정보를 다루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GA의 보안 관리체계 미비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디지털 금융안전법(가칭)이라는 법안을 통해 GA가 제도권에 아예 편입해서 규제체계에 들이도록 하는 걸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국가정보원은 2개 GA의 개인정보 해킹 정황을 최초 인지해 총 110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당시 금감원은 정보 유출 GA·보험사가 고객에게 조속히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해당 GA 내에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접수 등에 대응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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