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유튜버 뻑가, 과즙세연에 1000만원 지급해야"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1 12:22

수정 2025.10.21 11:46

/사진=과즙세연 SNS, 뻑가 유튜브 캡처
/사진=과즙세연 SNS, 뻑가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과즙세연은 해당 주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손배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이에 뻑가는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져 재판은 당초 예정됐던 6월이 아닌 7월에 시작됐다.


양측은 두 차례 변론기일에서 합의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 이날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