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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담합해 가격 63% 인상…철강제품 5개 제조사에 과징금 65억

뉴스1

입력 2025.10.21 12:01

수정 2025.10.21 12:01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약 5년간 아연도금철선 등 철강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한 5개 제조사에 과징금 65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5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아선재 21억 5300만 원 △한국선재 21억 1000만 원 △청우제강 14억 1400만 원 △진흥스틸 6억 3600만 원 △한일스틸 2억 3600만 원 등이다.

이들 제조사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아연도금철선, 야연도금강선, 열도선, 열처리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했다.

5개 사는 원자재(Wire rod, 선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회합을 통해 인상폭을 결정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이 없을 때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5개 사는 단가 인상 공문을 발송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당 50~200원씩 총 10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가격은 담합 이전(2016년 11월) 960원에서 마지막 인상일 기준(2021년 7월) 1570원으로 63.4% 올랐다.

같은기간 열도선(아연도금강선 포함)은 1120원에서 1820원(62.6%)으로, 열처리선은 1230원에서 1750원(42.5%)으로 각각 인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산업에서 관행처럼 지속된 담합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