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약 5년간 아연도금철선 등 철강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한 5개 제조사에 과징금 65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5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아선재 21억 5300만 원 △한국선재 21억 1000만 원 △청우제강 14억 1400만 원 △진흥스틸 6억 3600만 원 △한일스틸 2억 3600만 원 등이다.
이들 제조사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아연도금철선, 야연도금강선, 열도선, 열처리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했다.
5개 사는 원자재(Wire rod, 선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회합을 통해 인상폭을 결정했다.
5개 사는 단가 인상 공문을 발송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당 50~200원씩 총 10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가격은 담합 이전(2016년 11월) 960원에서 마지막 인상일 기준(2021년 7월) 1570원으로 63.4% 올랐다.
같은기간 열도선(아연도금강선 포함)은 1120원에서 1820원(62.6%)으로, 열처리선은 1230원에서 1750원(42.5%)으로 각각 인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산업에서 관행처럼 지속된 담합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