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서 무죄
재판부 "시세조종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피의자 압박하는 檢 수사방식 지적도
재판부 "시세조종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피의자 압박하는 檢 수사방식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투자테이블에서 한 '평화적으로 가져와라'라는 말을 근거로 은밀한 경영권 인수라고 주장하지만, 당일 투자테이블 참석자는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다"며 "김 센터장이 투자테이블에서도 경영권 인수에 소극적이었던 점, 이후에도 장내매수에 반대했던 점 등을 보면 해당 발언은 하이브와 평화적으로 논의하라는 취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자테이블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을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세조종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수차례 조사를 받아 매우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전 진술을 번복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특이한 점은 카카오의 SM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직접 관련 있는 카카오엔터는 물량 확보 목적으로만 사 시세조종과 무관하다고 진술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과 부합하는 진술을 해 수사,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와 이유 명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고 이례적인 발언도 내놨다. 재판부는 "이씨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일부 피고인들은 구속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는 원건은 물론 별건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게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지양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 인수를 지시했다"며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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