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주시, 시유지 사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뉴스1

입력 2025.10.21 13:41

수정 2025.10.21 13:41

경북 경주시청사.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21/뉴스1
경북 경주시청사.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21/뉴스1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시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 빌려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이며, 감면·환급 절차를 통해 대상자별로 차등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1일~12월 19일이다.


시는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