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시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 빌려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이며, 감면·환급 절차를 통해 대상자별로 차등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1일~12월 19일이다.
시는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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