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관련, “(네오세미테크) 사안을 확인해보니 2010년 당시 조사를 완료해 13명을 고발·검찰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의혹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해당 사안은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이고,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금감원 감독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 특검은 과거 네오세미테크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이날 국감에서도 민 특검을 둘러싼 주식 거래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민 특검이 지난 2000년대 초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주를 매입한 후 2010년 상장폐지 직전 전량 매각하여 차익을 남겼다”며 “반면 개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 특검 의혹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도 아직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경법상 불법금액 합산이 50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므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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