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기회의에서 10개 노선 이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독과점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가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으로, 항공사는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가진다. 운수권은 항공사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