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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1 18:22

수정 2025.10.21 18:22

재판부 "시세조종 보기 어려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선고 이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도 모두 무죄라고 봤다. 양벌규정이 적용돼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내려졌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건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투자테이블에서도 시세조종 공모가 확인되지 않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와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곰히 잘 챙겨봐주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카카오가 SM엔터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