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인점포서 돈 내고도 '절도범 사진' 내붙은 초등생…엄마, 업주 고소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2 07:57

수정 2025.10.22 13:07

점포에 붙어있던 사진/사진=연합뉴스
점포에 붙어있던 사진/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무인점포에서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의 사진을 공개한 업주에 대해 학생의 부모가 형사처벌을 요청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구 소재의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업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당시 A군은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달 1일 같은 무인점포를 찾은 A군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점포 안에 자신의 얼굴과 옆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 2장이 붙어 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C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은 해당 점포에 약 1주일 동안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들은 B씨는 해당 점포를 찾아가 사진을 확인한 뒤 C씨에게 연락했다.

자초지종을 묻자 C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보니 결제 장면이 없고 A군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 부모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며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일 처리를 못 해 아쉽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A군은 C씨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B씨는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끝냈으며, 조만간 C씨를 불러 사진을 게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