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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2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인하율 10→7% 축소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2 08:35

수정 2025.10.22 14:55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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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인하율은 축소된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영향을 종합 고려해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환원하되,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세 부담은 휘발유 리터(L)당 57원, 경유 58원, LPG부탄 20원씩 줄어든다.

다만 이달 말까지 유지되는 기존 인하 폭(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25원, 경유는 29원, LPG부탄은 10원씩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