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인하율은 축소된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영향을 종합 고려해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환원하되,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세 부담은 휘발유 리터(L)당 57원, 경유 58원, LPG부탄 20원씩 줄어든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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