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인프라 활용 TF 회의 개최
부채정보 일괄 불러오기는 내년 상반기 내
법원에 곧바로 전송하는 방안은 2027년 중 가능할 듯
부채정보 일괄 불러오기는 내년 상반기 내
법원에 곧바로 전송하는 방안은 2027년 중 가능할 듯
금융위원회는 22일 명동로얄호텔에서 개최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고충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개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사 등 다수 채권자를 하나하나 방문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원 검토에도 상당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선 1단계는 ‘본인 앞 전송’으로, 신청인이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 부채정보를 한번에 불러올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모은 정보는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포켓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하고 PDF 문서로 내려받아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단계는 ‘기관 앞 전송’으로, 법원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인이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필요한 부채 정보의 범위 확정 △개인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에 부채 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정보법령 개정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및 기존 부채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방안 검토 △회생법원에서 부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의 부채 정보 API 개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법령 개정,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 1단계는 내년 상반기 중, 2단계는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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