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회생·파산 신청 때 금융사 찾아다닐 필요 없어진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2 12:00

수정 2025.10.23 07:57

금융위, 마이데이터 인프라 활용 TF 회의 개최
부채정보 일괄 불러오기는 내년 상반기 내
법원에 곧바로 전송하는 방안은 2027년 중 가능할 듯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져 있는 본인 부채정보를 일괄적으로 불러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명동로얄호텔에서 개최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고충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개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사 등 다수 채권자를 하나하나 방문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원 검토에도 상당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선 1단계는 ‘본인 앞 전송’으로, 신청인이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 부채정보를 한번에 불러올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모은 정보는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포켓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하고 PDF 문서로 내려받아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단계는 ‘기관 앞 전송’으로, 법원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인이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필요한 부채 정보의 범위 확정 △개인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에 부채 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정보법령 개정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및 기존 부채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방안 검토 △회생법원에서 부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의 부채 정보 API 개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법령 개정,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 1단계는 내년 상반기 중, 2단계는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