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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판사도 실수한다"..재판소원·법왜곡죄 주장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재판소원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도 사람이라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며 이따금씩 실수도 하며 다 똑같다"며 "의도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판사들이 신이며 무오류인가"라고 반문하며 "재판청원제(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제를 두고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며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고, 법관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도 추진 예정이다.

법왜곡죄 도입도 채근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조작 기소 행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냥 있을 수 있나. 판사들도 접대받거나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나"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법왜곡죄가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며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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