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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판사도 실수한다"..재판소원·법왜곡죄 주장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2 10:05

수정 2025.10.22 17:2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재판소원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도 사람이라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며 이따금씩 실수도 하며 다 똑같다"며 "의도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판사들이 신이며 무오류인가"라고 반문하며 "재판청원제(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제를 두고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며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고, 법관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도 추진 예정이다.

법왜곡죄 도입도 채근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조작 기소 행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냥 있을 수 있나. 판사들도 접대받거나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나"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법왜곡죄가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며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