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사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주택에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5시 35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상가주택 2층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집안에서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불을 내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이 건물 5층에 사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가 대피 중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이밖에 다른 주민 8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쳤다.
특히 B씨는 2달 전 출산,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데리고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B씨는 창문을 열고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는 바로 옆 건물에 도움을 청해 해당 건물 주민에게 아기를 안전하게 건넸다. 이어 남편도 창문을 통해 옆 건물로 건너가 탈출에 성공했지만 B씨는 미처 옆 건물 창문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본 방법을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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