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한 전·현직 임원들도 실형
法 "피해 회복 안 됐고 피해자 정신적 고통 호소"
구속은 피해…法 "부동산 정산해 피해 회복 하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투자업체 A사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전·현직 임원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김모씨에게는 "투자 대상이나 구체적 사업 소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뤄져 그 규모가 매우 크고 금융 질서를 왜곡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표 김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해 투자자들에게 13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 이후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1년이라는 단기간에 연 40억원대의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피고인들에게 쉽게 넘어갔다"며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해 수익금 실현은 더 이상 어렵다고 보이고 또 다른 투자가 이뤄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잘 정산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는 의도에서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치권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값싸게 산 뒤 분쟁을 해결해 40% 이상 고수익을 창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121명을 속여 약 145억5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표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유치권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허위로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금 전액을 부동산 매입에 쓴다고 속였으나 실은 투자금 돌려막기, 김씨의 성매매 대금, 외제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yo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