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OECD 33개국 R&D세제 지원 분석
33개국 중 27개국 대중소 차등 두지 않아
"기업 규모 아닌, 신성장 기술에 지원 확대해야"
33개국 중 27개국 대중소 차등 두지 않아
"기업 규모 아닌, 신성장 기술에 지원 확대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OECD INNOTAX 포털에 등재된 33개국의 'R&D 세제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R&D 세제 인센티브 제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 등 6개국에 불과한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은 공제율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OECD 33개국 중 대·중소기업간 공제율에 차등을 보인 6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일반 R&D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 격차가 가장 컸다. 우리나라 조특법상 일반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23%p 격차를 나타냈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는 10%p의 차이가 있었다.
대·중소기업간 차등이 없는 27개국 중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은 기본 제도상 차등은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설립 8년 이내 기업에 한해 연구개발 인력의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면제하였고, 영국은 적자 중소기업 중 R&D 비용이 전체비용의 30%를 넘는 기업에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추가지원이 있었다.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주요국에 비해서도 최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18개국의 공제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 R&D 비용에 대한 대기업 공제율은 2%로 1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공제율이 낮은 이탈리아, 헝가리 등도 공제율이 10% 수준이었고, 가장 높은 포르투갈은 32.5%였다.
또한 OECD 33개국 중 22개국이 기업이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분을 직접 환급해주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일본과 함께 환급해주지 않는 11개국에 속했다.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간 차별적인 지원을 하면서, 환급제도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33개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 두 곳 뿐이었다. 신기술 선점이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기업이 성장할수록 불리한 계단식 차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경제계의 목소리다.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높은 수준이지만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대다수 대기업들은 높은 공제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대기업은 전체 R&D 세액공제를 받는 대기업의 7.6%에 불과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가간 기술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R&D 지원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규모와 같은 조건보다는, 실제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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