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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 통보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2 14:17

수정 2025.10.22 14:17

추경호 의원 측 "국감 이후 출석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전 대표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추 의원 측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빠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당 의원 다수를 표결에 불참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홍철호 전 정무수석 등과 통화한 점을 들어 당이 취해야 할 조치와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 추 전 원내대표의 이전 근무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강도를 높였다.

현재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검팀의 신청에 따라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 대상이다.
하지만 변호인만 참석한 채, 추 전 원내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의 행적 등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팀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위주로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추 전 원내대표가 출석할 경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번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