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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주류광고 위반, 5년간 8689건…GS리테일, 140건 적발로 '1위'"

뉴시스

입력 2025.10.22 15:02

수정 2025.10.22 15:02

"'음주 권유' 적발 33%…경고문구 누락도 3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한 와인 박람회 모습 2025.06.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한 와인 박람회 모습 2025.06.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난해 주류 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사례가 8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진행한 광고에서 법 위반 사례가 다량 적발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리테일(140건)이었다.

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에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건 ▲경품 광고(27.1%)이 354건을 차지했으며 ▲음주 미화(2.5%) ▲건강 관련 묘사(2.2%) ▲미성년자·임산부 등장(1.8%)도 확인됐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출한 주류 광고 위반 유형별 사례 자료에 따르면, SNS(소셜서비스)에서 제품 구매 시 영화 무료 캠페인을 진행한 한맥(OB맥주)이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외에도 선양소주의 미성년자 등장 캠페인 광고, 화요의 '나의 행복선언주' 등 술을 행복의 상징으로 묘사한 광고도 적발됐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모두 시정조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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