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거래소, 28일부터 ‘개인기반 시장감시’ 시행”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2 16:54

수정 2025.10.22 16:54

불공정거래 과징금 최대 2배..금융사 임직원 제재 가중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계좌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시장을 감시하는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부당이득의 최대 2배(법정최고액)로 상향돼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다. 그동안 거래소는 개인정보 없이 계좌 단위로 이상거래를 감시해왔다. 이로 인해 동일인이 여러 계좌들을 사용하는 경우 연계 파악이 어렵고 감시 대상이 과다한 문제가 있었다.

28일부터는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람’ 중심으로 감시가 이뤄진다. 2024년 기준 계좌 수 2317만개에서 실제 주식소유자 1423만명으로 감시 대상이 894만개(39%) 줄어든다. 거래소는 전체 회원사(57개 증권사)와 9~10월 시스템 시범운영을 마친 후, 시행령 공포일(28일)에 맞춰 정식 가동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개인기반 감시로 전환하면 동일인의 복수 계좌 거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통정매매(짜고 치는 매매)나 가장매매(권리 이전 없는 허위 매매) 같은 불공정거래 적발이 한층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등 제재 강도도 크게 높아진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 부과 비율이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로 상향됐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까지 기본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됐다.

불법공매도의 경우 불공정거래 관련성이 있거나 위반행위를 은폐·축소한 경우, 불법공매도의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증권신고서와 공개매수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시, 기본과징금 부과비율이 법정최고액의 4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다. 위반한 사람 이외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경우 과징금이 최대 30% 가중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기간도 최대 66% 늘어난다.

상장기업의 허위공시도 과징금 상향조정 사유로 새로 추가됐다. 거래소도 이날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거래소 공시 중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벌점당 제재금 상한액을 부과하고 벌점 감경 사유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이상거래를 더 신속하게 탐지하고 불공정거래와 허위공시를 엄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