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계좌 관리’ 이종호 전 대표, 보석 청구…“증거인멸 우려 없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2 16:53

수정 2025.10.22 16:53

“김건희 특검 수사 범위 아냐” 주장도...구속적부심은 기각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연합뉴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은 보석청구서에서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구금으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일정한 주거지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증거가 모두 수집돼 공소가 제기된 상태이므로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수사 범위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필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정·관계 인맥을 통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씨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 공수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