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李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2 16:59

수정 2025.10.22 16:59

재판부 "20대 대선 낙선한 점, 무시할 수 없어"
장영하 변호사. 사진=뉴스1
장영하 변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가 무죄가 선고된 1심과 달리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 대가로 20억여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로 처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허위성 인식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증명이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구체성, 내용의 출처 등을 토대로 당사자의 학력과 경력, 사회적 지위와 공표 경위,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씨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게 아닌지 의심된다.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가 근소하게 낙선한 점을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장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