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27일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1인당 10만원 가량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지역이나 의료기관에 따라 적게는 10만원 안팎에서 많게는 4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로 취약계층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한 노후 생활, 의료비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통증이 심한 질병인 대상포진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대상포진을 단순 피부질환으로 오인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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