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BTS 정국 보러 한국 왔다” 전역날 자택 침입 시도한 中 여성 기소유예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2 17:36

수정 2025.10.22 17:35

[연천=뉴시스] 김혜진 기자 = 군 복무를 마친 방탄소년단 정국이 11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의 한 부대 인근에서 전역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11. jini@newsis.com /사진=뉴시스
[연천=뉴시스] 김혜진 기자 = 군 복무를 마친 방탄소년단 정국이 11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의 한 부대 인근에서 전역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11. jini@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하려고 한 중국인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A씨는 정국이 군대에서 전역한 지난 6월 11일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