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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100줄 주문 후 ‘노쇼’… 음식값 40% 위약금 낸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2 12:00

수정 2025.10.22 18:01

소비자분쟁기준 개정안 마련
음식점, 기존 10%서 최대 4배로
예식장 당일 취소땐 70% 물어야
숙박업소 무료취소 기준도 손질
공정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김밥 100줄 주문 후 ‘노쇼’… 음식값 40% 위약금 낸다

그동안 총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음식점 '노쇼' 위약금이 앞으로는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최대 40%, 일반 음식점은 최대 20%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이 대상이다.

우선 음식점의 경우 예약부도(no show)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식업종의 예약보증금 상한액을 정비하고 위약금 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 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한다.



이에 따라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은 총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또는 단체예약)도 예약부도(또는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명확히 했다.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예식장은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다.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했다.


아울러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과 관련된 분쟁해결 기준도 신설했다.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현행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