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욕조 빠져 의식불명…30대 친모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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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가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 불명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