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안에 "우리 체계에서 작동할지 의문…재판소원은 4심제"
"與 대법원 개혁안, 판례 충돌·판결 불연속성 등에 따른 혼란 우려"
수석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장 거쳐…"대법원장 퇴진 압박은 부적절"
[사법개혁] ⑪ 박일환 前대법관 "상고심 아닌 항소심 강화가 먼저"민주 사법개혁안에 "우리 체계에서 작동할지 의문…재판소원은 4심제"
"與 대법원 개혁안, 판례 충돌·판결 불연속성 등에 따른 혼란 우려"
수석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장 거쳐…"대법원장 퇴진 압박은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박일환(74·사법연수원 5기) 전 대법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보다는 항소심을 강화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 시절 이용훈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임명됐다.
그는 2010년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두고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경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는데 최근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박 전 대법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법관 증원만으로 상고심 적체가 해소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부 2개를 설치하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합의체를 운영하는 구상에 대해서도 판례 충돌, 판결의 불연속성 등에 따른 혼란을 우려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에 변화를 주기에 앞서 항소심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항소법원 설치와 항소심 판사의 질적 향상을 제언했다. 상고제도를 개편해 고등법원에서 상고심사를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이 의원 법안 발의를 통해 공론화 방침을 세운 재판소원에 대해선 '4심제'라고 못 박으며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정한 헌법과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15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5기로 마쳤다. 당시 차석 수료자다.
1978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형사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등을 지냈다. 사시 폐지 이전 3대 '엘리트 코스'로 통했던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재판 업무의 핵심 보직인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모두 거쳤다. 당대 판사 중 법리 최고 실력자가 가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고 제주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역임했다.
2006년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2012년 퇴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바른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8년 12월부터 '차산선생 법률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각종 법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대법관 출신 유튜버 1호'다. 구독자는 13만6천명에 달한다. 2020년 7월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음은 박 전 대법관과의 일문일답.
--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적체 해소로 이어질까.
▲ 사건 처리 속도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얼마나 하느냐를 같이 봐야 하는 문제다. 지금 같은 수준으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대법관 수를 늘리면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 증원의 조건은 심리를 충실히 해서 심리불속행을 줄이고 판결 이유를 써달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처리 속도가 줄 수가 없다. 대법관 증원만 놓고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적으로 짧아진다, 길어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실현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나.
▲ 소부마다 판결 이유를 자세히 써주면 소부 판단마다 충돌되는 현상이 분명히 나올 거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안마다 뉘앙스가 다르고 그걸 다 판결로 쓰면 '이 판결은 이런데 저 판결은 왜 저렇지.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논쟁이 자꾸 벌어진다. 승복하지 않는 당사자가 자꾸 생길 수 있고 그럼 연합부에서 정리를 해야 할 텐데 그게 쌓이면 연합부에서도 벅차다. 소부별로 쏟아져 나오는 판단을 하급심에서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숙제고, 대법원도 그런 문제를 정리하는 데 굉장한 에너지를 쏟아야 할 수 있다.
-- 지금도 3개 소부가 각자 판결문을 쓰는데.
▲ 지금은 대부분 판시가 안 나오니 대법원 판결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판결문을 정치하게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담이 크니까 미묘한 사건은 판결을 안 쓰고 결론만 맞으면 '오케이'하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상고기각 판결도 '상고 이유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심리불속행 기각이나 다름없이 나온다. 지금은 대법관을 늘려주면서 대부분 사건에 판결 이유를 자세히 써주라는 것 아닌가. 그걸 쓰기 시작하는 순간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 그게 아주 어려운 작업이 되고 2∼3년 이내에 단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정착하기 어렵다고 본다.
-- 지금 전원합의체 규모의 연합부를 신설한다는 구상은.
▲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체계에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대법관과 하급심 판사의 역할과 기능은 전혀 다르고 대부분 3∼4년은 지나야 대법관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대법관 임기를 한 10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건 헌법에 막혀있으니 어렵다. 6년 임기 초반에는 결론이 맞는지만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합부로 사건을 보내자고 하면 아까운 시간에 하루 종일 논쟁해서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다.
-- 연합부 2개는 어떻게 운영될까. 현재 민주당 안으로는 2개 연합부의 기능이 구분되지 않는다.
▲ 독일처럼 민사·형사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능 구분 없이 2개를 두면 곤란하다. 누가 봐도 명백하지 않나. A설과 B설을 두고 1연합부에서는 7대 6으로 A설이 맞고, 2연합부에서는 6대 7로 B설이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럼 대법원 견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급심은 1연합부 견해를 따라야 할지, 2연합부 견해를 따라야 할지 모르게 된다. 판례 2개가 충돌하면 당사자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 중대한 사건에 대해선 대법관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한다는데.
▲ 26명으로는 토론이 안 될 거다. (3분의 2가 참여하면) 서열순으로 3분의 1이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합의체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질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결국 누군 들어가고 누군 안 들어가면 합의체가 중구난방이 돼서 연속성이 사라진다. 6년 임기 대법관 26명이 해마다 6분의 1씩 바뀐다. 그렇게 대법원을 구성해서 판례를 만드는 나라는 없다. 전합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서 판례가 한번 형성되면 적어도 20∼30년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독일 최고법원의 법관도 150명이 넘는데 독일처럼 할 순 없나.
▲ 독일에는 판사들 직급이 있고 직급별 판사가 모인 것이기 때문에 대법관이 150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우리도 과거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로 이원적 구성을 시도했는데, 사건 처리에 효과적인 것은 틀림없다. 다만 대법원 판사와 대법관 간 관계 설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둘 의견이 달라 1대 1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엔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물 먹이려고 자기 심복인 판사를 전부 붙여서 그 대법관이 힘을 못쓰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아무 권한을 주지 말자고 하면 그건 재판연구관이지 무슨 판사냐고 한다. 그래서 이원적 구성안은 토론 대상도 되지 못했다.
-- 법관의 절대적인 숫자만으로는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 독일은 전체 판사 수가 2만명 정도다. 최고법원에 근무하는 숫자는 많아도 400명이니까 2%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법관 수가 3천명인데 대법원에 150명(재판연구관 포함)이니 5% 정도다. 우리 대법원이 안그래도 가분수 상태인데 대법원 법관 수가 10%가 되면 능력 있는 하급심 판사는 없어지는 거다. 대법원에 200명, 300명 두려면 2심 판사들이 대법원에 가야 하는데 그럼 2심 재판은 누가하나.
--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 대법원 개혁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1959년 대법원 이원적 구성 시도는 1년 반 하다가 접었고, 3공화국 때는 대법관 수를 16명으로 늘려서 10년 넘게 운영됐다. 그러다 13명으로 줄이면서 상고허가제를 했는데 그것도 5년 만에 안 되겠다면서 없애고, 도저히 안 되니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했다. 결국 판사가 가되 판사 역할을 하지 않는 재판연구관 수를 계속 늘려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다. 현재로선 해답이 없다.
-- 상고제 개선할 다른 방법은 없나.
▲ 미국도 대법원에서 (상고 사건을) 다 하자면서 대법관 수를 늘리려고 했는데 결국 수를 늘리면 한정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고등법원에서 끝내게 하자고 했다. 1심에서 2심으로 오면 아무래도 오판의 확률이 있으니까 다시 심리해서 시정하면 되는데 2심까지 거친 경우는 오판의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 이때 물론 다시 한번 더 거르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두번 심리한 사건을 세밀하게 한번 더 거르는 것은 사법자원의 낭비라고 판단해서 상고허가제를 도입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법령 해석 통일과 헌법 수호로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은 배심 재판으로 사실 인정과 유무죄 판단을 하므로 사실인정 문제를 가지고 다툴 기회는 한번밖에 없다는 사정도 상고허가제의 근거가 된다.
-- 우리나라도 상고허가제를 시도했었는데
▲ 우리가 실패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받은 건 대법관들이 상고 허가를 해야할 것을 안 하고 기각해버린다는 이유였다. 재야에서는 판결 이유를 알고 싶은데 대법에서 아무 말도 없이 상고 허가를 기각하니까 이유도 모르고 끝났단 불만이 나왔다. 대법관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이유도 안 달고 원심이 맞는다고 해버려서 남용되고 오용된다는 비판이 나와 상고허가제가 폐지됐다.
--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 개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나.
▲ 독일은 미국과도 다르다. 독일은 상고 허가 여부를 원심법원에서 결정한다. 우리도 고법에서 상고 심사를 하게 만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독일의 경우 원심법원이 '상고해서 다퉈볼 만하다'고 상고를 허가해주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고, '상고할 가치도 없는 순수한 사실문제'라고 판단하면 상고 허가를 기각한다. 만약 기각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해서 '고법이 상고 허가를 안 해준 건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할 길을 열어놨다.
-- 대법원이 처음부터 상고 허가 여부를 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 처음부터 대법원에서 상고 허가 여부를 정하게 하면 옛날의 폐해가 되풀이된다. 반면 고법은 본인들이 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건 해볼 만하다'고 허가해줄 수 있다. 고법이 허가해주면 대법원은 어쩔 수 없이 답을 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상고 심사를 해서 대법원에 가니까 대법원 사건 부담이 줄어든다. 고법에서 상고 허가를 안 해주면 포기하겠단 당사자도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대법원 부담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고법에서 심사할 때 서면만으로 심사하지 말고 변론을 열어서 당사자 주장을 듣고 결정해주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
-- 가장 시급한 사법개혁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 가장 안 고쳐지는 건 항소심이다. 항소심에서 판결을 잘하면 대법원에 그렇게 많은 사건이 오지 않는다. 1심은 어느 나라든 초임 판사들이 가서 하니까 비슷하지만 항소심 판사를 누가 담당하느냐는 다르다. 우리처럼 2심에 지방법원 항소부라는 걸 두는 나라가 별로 없다. 지방법원 항소부 좌우 배석은 거의 초임급이다. 항소부 판사의 경력, 질을 보면 굉장히 후진적인 항소심 구조를 수십년간 이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항소심을 개혁해야 대법원 부담이 준다. 소송 당사자도 2심에서 끝나면 훨씬 좋다. 독일은 항소심 판사가 굉장히 전문화돼 있다. 우리도 항소심 판사를 별도로 뽑아서 보직 면에서 보장을 해줘야 한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를 합친 항소법원을 만드는 게 좋지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항소심 판사를 제대로 뽑아서 항소심에 집중 배치하고 임지나 보직을 보장해줘야 한다. 재판이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건데 우리는 자꾸 대법원을 어떻게 하자고 한다. 대법원 개혁안은 40년간 토론해도 답이 없다.
--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도 찬반 입장이 갈린다.
▲ 결국 4심제로 가는 거다. 이유가 제한될 뿐이지 판결에 불복하면 그 자체로 심급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다. 그 판결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것이잖나. 결국 헌재에서 끝이라고 해야 끝이 나는 건데 그게 4심제지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
-- 판결에서 헌법이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다는 건데.
▲ 고법 판결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 대법원 가는 것이고 대법 판결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 헌재 가는 거니 똑같은 소리다. 결국 최고법원이 대법원이 아니라고 하면 헌법하고 충돌이 된다는 거다.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인용이) 1년에 한두 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걸 대비해서 수천건을 헌재에 가져가면 누가 감당하나. 결국 제목만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
-- 헌법재판소 인력을 늘리면 안 되나.
▲ 인력을 늘리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렇게 국가 돈을 쓸 필요가 있나. 당사자한텐 '희망 고문'이지. 독일 얘기를 하지만 독일은 우리나라와 제도가 다른 게 항소나 상고를 못 하는 사건이 많다. 재판이 잘못됐을 때 최고법원으로 못 가니까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최고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거의 없다.
-- 사법개혁 논의를 두고 법원행정처에선 사법부가 배제됐다는 불만을 이야기해왔다.
▲ 전체적으로 현재 법원에서 문제 되는 병폐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법개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나. 국회에서는 한 번도 법관을 증원해주겠다고 주도적으로 나선 적이 없었고 법관정원법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갑자기 고위직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니 믿기 어려운 것이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가 너무 이상하니 뭔가 고쳐야겠다. 근데 그 해결책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자'고 하는 거다. 그 문제 제기가 맞는다고 해도 해결책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해결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불만이다. 물론 사법부는 잘못했으니 빠지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사법부를 배제하고 하는 게 맞느냐도 생각해볼 지점이다. 여태 사법개혁 기구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과 같은 성과도 많이 냈다. 법원을 배제하고 고쳐서 잘될 수 있을까. 법원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 법원행정처장 재직 때는 한나라당에서 대법관을 증원하자고 해서 직접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 그때 (민주당에선) 한나라당이 법원을 길들이려고 하느냐며 행정처를 많이 도와줬다. 그런데 지금은 딱 정반대로 된 걸 보면 정치인들의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을 개혁하자면 시종일관 똑같은 논리를 갖고 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그때 뜬금없이 대법관 수를 늘리자며 압력을 가하고 지금은 민주당에서 그런다. 그때 국회 청문회나 속기록 읽어보면 반대하던 분들이 찬성하고 그런다. 정치인들 구조는 참 신기하다.
--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을 두고는 사법독립 침해란 지적도 나온다.
▲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최고 권위를 가진 임기직 공무원이다. 재판하다 보면 맘에 안 드는 사건이 생길 수 있다. 임기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갖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야지 중간중간 그런 사건이 하나 있다고 '당신 자격 없다'고 평가해서 문제로 삼으면 임기직 공무원의 임기를 정한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 이재명 대통령 전합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나.
▲ 당사자 입장에선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이해가 간다. 대법원도 분명하게 '이렇게 된 거다'고 진솔하게 이야기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다. 퇴진 압박은 부적절하지만, 대법원에서도 국민들한테 언젠가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는 건 필요할 것 같다. 다만 재판의 절차도 재판의 내용에 결합이 돼 있는 것이니 다 외부에 공개할 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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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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