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소규모 주택공급 지원
27일부터 우리은행서 신청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9·7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시장의 건설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0.2~0.3p 낮추고, 대출한도는 200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3.5%로 인하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지원되고,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 수준이다.
대출은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완화된 요건으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상담은 전담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이 이뤄져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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