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HUG 인정감정평가 신청자 65.3% 중도 취소…"평가액 과도하게 낮아"

뉴시스

입력 2025.10.23 08:33

수정 2025.10.23 08:33

복기왕 "세입자 보호하려다 정상 거래 막아"
[서울=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인정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평가 통지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가 예비감정 3건 중 2건이 취소되는 등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12일부터
올해 9월말까지 1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11.9일로 집계됐다.

HUG가 지정한 5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소요기간은 A기관 10.33일, B기관 11.61일, C기관 11.35일, D기관 11.37일, E기관 12.05일로 기관 간 편차를 보였으며, 최대 소요일은 45~77일에 달했다.

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이 40.4%, 결과 회신 전 취소도 24.9%로, 신청 건의 3건 중 2건 이상이 본감정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도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HUG는 취소 사유로 ▲예비감정 수수료 납부 기한(7일) 도과 ▲감정평가 불가 의견 ▲예비감정 재신청 등을 들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감정액이 시세보다 20~30% 낮게 산정돼 보증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감정평가의 과소 산정이 전세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신규 임대사업자들의 보증가입 포기가 잇따르면서 임대차 시장의 순환 구조가 막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복기왕 의원은 "시세 대비 낮은 감정액과 절차 지연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재정건전성만 앞세운 HUG의 경직된 운영이 전세 공급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세입자의 불안을 키우고, 정상적인 임대차 거래까지 막고 있다"며 "HUG의 인정감정평가가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9.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9.25. kkssmm99@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