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협의요청권 도입·AI 전환 인프라 지원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대상 확대
법정 최저 발기인수 기준 완화
협의요청권 도입·AI 전환 인프라 지원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대상 확대
법정 최저 발기인수 기준 완화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기반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시장 대응능력 강화 △대내외 환경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협의요청권 도입은 중기부 주요 국정과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단체적 계약 체결시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돼 논의 중이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요 공동사업인 단체표준 지원체계도 고도화한다. 노후화된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체표준 인증전문가 양성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조합 주도의 표준화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합설립 컨설팅부터 공동사업 기획·운영 등 사업화 지원까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DX)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종별·공정별 특성을 반영해 디지털 활용·확산 분야를 발굴하고, 인공지능 전환(AX)·DX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원가 절감과 원부자재 조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원부자재 공공구매 지원프로그램을 해외 구매처까지 확대하고, ESG 툴킷 제작·보급 확대, 중대재해 예방 등 ESG대응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외거점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추진해 해외 현지에 상설 전시장·판매장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글로벌 공급망 대응의 거점 채널로서,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등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역조합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력산업·미래신사업 분야 신규조합 설립과 초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지역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 범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 설립시 요구되는 법정 최저 발기인수 등의 기준은 완화한다. 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과의 합병 및 조직 유형의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 설립의 주요 목적인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출자제도, 준조합원제도 등을 도입해 자금 확보, 분야별 전문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합 상근이사의 연임제한 근거도 마련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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