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조세포탈 재판에 불출석해 강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구속된 허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을 은닉해 양도소득세 5억 790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를 개시했으나 허 전 회장은 검찰이 2015년 7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리자 같은해 8월 3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에 수년간 불출석해 온 허 전 회장은 지난 5월 27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재판부는 앞서 허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한차례 기각했으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하고 중요 증인에 대한 출석서 송달 불가 등의 문제를 봤을 때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허 전 회장 측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보석을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8억 원과 법원 출석 등을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다.
허 전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0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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