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금융 불이익+국가사업 참여 제한
명단공개기간 중 재체불→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금융 불이익+국가사업 참여 제한
명단공개기간 중 재체불→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실이 공유된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상습체불주에 대한 사회적 제재도 강화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확정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기간(3년) 중 임금을 또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적용에서 제외된다. 합의 의사와 상관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고의적·장기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된다. 고의에 의한 체불,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외 퇴작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는 등 체불피해 구제에 대한 내용도 개정 법에 담겼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인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이행상황과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을 당부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 민간 활용 방안, 체불청산 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실장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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