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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권한도 없는데 계약...일부 납품업체와 유착 의혹도

김형구 기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3 11:00

수정 2025.10.23 11:00

해군본부 감찰실 2차례 수사 요청
군수사 예하 대대 적법절차 없이 계약 정황
2011년부터 납품해온 일부 업체-대대 유착 의혹도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 해군 부대가 계약 권한이 없음에도 급식 납품업체와 자의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중 일부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납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체와 부대 간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고 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군본부 감찰실은 해군 군수사령부 보급창 급양대대가 급식 납품업체 계약 과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감찰실은 올해 3월 28일과 8월 18일, 2차례에 걸쳐 해군수사단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해군 감찰실의 수사요청서다. 해당 요청서에는 해군 군수사령부 보급창 급양대대에 대한 의혹 내용이 담겨있다. 부승찬 의원실 제공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해군 감찰실의 수사요청서다. 해당 요청서에는 해군 군수사령부 보급창 급양대대에 대한 의혹 내용이 담겨있다. 부승찬 의원실 제공

감찰실은 해군 수사단에 제출한 수사 요청서에서 "군수사 보급창 급양대대는 계약 권한이 없음에도 함정에서 필요한 직구매 급식 품목 약 6000품목에 대해 적법하게 경쟁계약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급양대대가 권한 밖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과 경쟁입찰을 붙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감찰실이 지적한 근거는 관련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 경쟁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군수사 보급창 소속 부대의 500만원 이상 계약을 전담하는 부서는 군수사령부 예하 경영관리실이다. 이에 따라 대대는 자체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고 군수사 경영관리실을 통해 급식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에 나선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급양대대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6개 업체 중 2곳이 지난 2011년부터 대대에 납품을 이어왔다는 점도 드러났다. 감찰실은 이에 대해 "2개 업체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바, 계약업체 선정, 검수 등에 위법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은 "권한이 없는 부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군수사단이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