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2심서 패소..."6500만원 배상하라"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3 11:03

수정 2025.10.23 11:03

"대법원까지 갈 것" 유족 측 상고 예고
권경애 변호사. 사진=뉴스1
권경애 변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았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유족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고충정·지상목 부장판사) 23일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해미르 측에는 별도의 220만원을 추가 지급 명령도 내렸다. 나머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2016년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다.

1심에선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선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해당 결과를 5개월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기도 했다.

민사소송법 268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는데, 기일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고 1개월 내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연대책임을 강조하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이씨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를 상대로 이 싸움을 대하는 법정이나 그때의 법정이나 그 이전에 저를 무시했던 시스템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잘못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부담을 가중하는 선고다.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