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청약 당첨돼도 집 날린다"...중도금 40%만 대출 '한숨'

이종배 기자,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3 10:43

수정 2025.10.23 13:24


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40%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금은 물론 잔금 모두 규제 대상이 되면서 새 아파트 청약시장이 말 그대로 '현금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16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받은 단지의 경우 중도금 대출 40%가 적용된다. 통상 중도금 대출 한도는 60%이나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40%로 줄어드는 것이다.

분양 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등으로 나눠낸다.

40%로 줄게 되면 계약자가 잔금 전까지 더 많은 자기자본을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잔금 대출 전환시 대출 한도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 초과 ~ 25억 이하 4억원, 25억 초과 2억원으로 제한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잔금 대출이 줄면서 분양가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11억원 가량의 자기자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중도금 대출까지 축소되면 한마디로 현금부자만 청약을 받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에도 중도금 대출을 줄이는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많은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 포기, 위약금 납부 등 청약시장이 대혼란을 겪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청약시장이 현금부자 잔치로 전락하고, 공급 위축 등 예전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10·15 대책' 후속 자료를 통해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15억 초과 한도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규제지역 규제로 중도금 대출에도 적용되고, 이 원칙은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새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551만1000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96% 상승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37곳을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ljb@fnnews.com 이종배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