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이 이송할 병원을 찾기 위해 80여 분을 허비한 한 끝에 치료 중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경남 진해경찰서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4분쯤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의 편도 2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60대·여)가 1톤 트럭에 치였다.
이 사고로 A 씨는 발목 골절 부위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는 개방성 골절에다 의식이 저하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당일 오후 8시 26분쯤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응급 처치하고 이송 가능한 병원을 수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급대는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어 사고 발생 86분 만인 오후 9시 52분쯤 지역의 한 병원으로 A 씨를 이송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오후 10시 7분쯤 해당 병원에 도착했지만, 다음 날 새벽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 B 씨(60대)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당시 B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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