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불법파견·안전조치 위반 수두룩' 태안화력…故김충현씨 사망 불렀다

뉴시스

입력 2025.10.23 12:01

수정 2025.10.23 12:01

노동부,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18년 故김용균씨 사망 이어 올해도 산안법령 위반 다수…과태료 7억3천만 김충현씨 불법파견 판단…책임자 입건 노동장관 "하도급 구조 속 책임 분산돼"
[태안=뉴시스] 김덕진 기자=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회장이 지난 6월 18일 오전 고 김충현씨 영정 사진을 들고 생정 그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태안사무처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6.18. spark@newsis.com
[태안=뉴시스] 김덕진 기자=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회장이 지난 6월 18일 오전 고 김충현씨 영정 사진을 들고 생정 그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태안사무처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6.18. 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태안화력)에서 작업중 사망한 고(故) 김충현 씨가 수행한 작업 모두 불법 파견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화력은 60개가 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조항 위반으로 책임자 입건 등 사법처리 379건, 과태료 약 7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태안화력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화력은 2018년 고 김용균씨가 작업 중 숨진 사업장이기도 하다.



이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도급인(원청)인 태안화력 및 1·2차 수급업체(하청) 등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원청인 태안화력은 발전소 전반을 운영하고 1차 하청인 한전KPS 등은 경상정비를, 2차 하청 한국파워오엔엠 등은 경상정비 또는 운전을 맡는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379건의 사법처리(산업안전보건법령 40개 조항 위반), 592건의 과태료 부과(21개 조항 위반, 약 7억3000만원), 113건의 개선 요구 등을 조치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원청이 법적 의무인 하청 사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2차 하청노동자를 점검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순회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해야하는데, 이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서부발전은 발전소 전체에 대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주가 관리감독자, 근로자,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등에게 실시할 의무가 있는 교육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위험장소 안전보건표지도 부착하지 않았다.

노동부의 감독 결과 방호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설비도 적발됐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따라 원동기나 회전축 등 회전체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추락 위험이 있는 수상태양광 설비, 부두, 정비동 등엔 안전난간도 설치되지 않았다. 또 추락 위험이 높은 공간의 출입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식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노동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밀폐공간 출입금치 표지 미부착 ▲통로 장애물 방치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분야 감독도 실시했다. 한전KPS 및 협력업체 2개소가 대상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비상대응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비상대응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30. ppkjm@newsis.com
그 결과 노동부는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 및 명령을 받은 점,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포함해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해 배치하는 등 원청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노동부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가 원청과 구체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와 공간을 보유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관리자에게 먼저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 대표이사와 관련 협력업체 대표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감독 결과 5억4000만원 상당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위험작업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인1조 작업 원칙'을 확대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예컨대 태안화력은 수상 태양광 설비 정비 업무 등 익사 위험이 커 2인1조로 수행하는 작업도 '단독 수행 불가'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는 2인1조 작업이 필요한 위험 작업을 추가로 발굴해 원하청 노동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독 결과를 두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선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된다"며 "이번 감독 결과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등 핵심적인 사항을 개선토록 요구했고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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