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도민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으로 행정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도민들이 구술심리를 위해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동시간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상 구술심리를 진행하고자 하는 도민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화상 구술심리 운영 외에도 ▲행정심판 관련 제도 개선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도민의 행정심판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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