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위원회·피해보상재심위원회 별도 운영
사망·장애·질병·이상반응 등 피해보상
사망·장애·질병·이상반응 등 피해보상
[파이낸셜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과 장장애, 질병 및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질병관리청은 위원회가 다각도에서 피해보상 사례를 논의하도록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을 위촉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추정 △지원 사업 세부 기준 등과 관련해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건에 대한 본격적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와는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다시 심의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오는 2026년 10월 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재심 신청건의 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재심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결정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임승관 질병관리청 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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