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무단이탈' 中 관광객 추가 검거…경복궁서 이탈해 경주로 도주

뉴스1

입력 2025.10.23 14:12

수정 2025.10.23 14:12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29일 크루즈를 타고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인천 중구 인천항 내항 1·8부두에서 환영 행사를 즐기고 있다.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비자로 입국해 관광할 수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29일 크루즈를 타고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인천 중구 인천항 내항 1·8부두에서 환영 행사를 즐기고 있다.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비자로 입국해 관광할 수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지난달 29일 크루즈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당국에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입국 당일 경복궁 관람 중 단체에서 이탈했다. 이후 동대구역에서 하차해 경주로 이동했다.

그는 출입국 당국의 추적을 인지하고 숨어지내다가 지인의 설득으로 경주 은신처 인근에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조사대는 지난달 29일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 17일 이탈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의 자진 출석을 유도해 붙잡았다.
지난 20일 전남 순천시 버스터미널에서, 21일에는 충북 음성군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각 1명을 검거했다.

크루즈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들 6명은 당일 저녁에 타고 온 크루즈를 타고 중국 톈진으로 복귀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됐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자수한 경우 형사처벌 없이 강제퇴거 조치 예정이나, 도주하다 검거된 경우 처벌을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