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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첫 리모델링 단지 허가…규제 속 리모델링 '주목'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3 15:54

수정 2025.10.23 15:51

목동우성아파트, 양천구 첫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원지위양도 제한 걸린 정비사업 대비 규제 완화된 리모델링 '주목' "사업성 낮은 경우 리모델링 대안될 것"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 양천구청 제공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 양천구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목동에서 '목동우성아파트'가 공동주택으로는 처음 리모델링 사업을 허가 받았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리모델링이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양천구는 목2동 200번지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을 허가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천구에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사업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목동우성아파트는 1992년 준공한 노후 아파트로 33년 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지상 15층 총 332가구에서 지하 5층~지상 18층, 361가구로 수평증축될 예정이다.

주차 공간도 지상 제외 지하만 214면에서 568면으로 확충되며, 건축 연면적은 약 3만8000㎡에서 8만㎡로 2배 이상 확대된다. 대상지에는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유시설, 공공보행통로,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주변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된다.

이처럼 목동 일대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된 노후 소규모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다수 추진 중이다. 목동 우성 1·2차, 한신청구, 염창무학뿐 아니라 인접한 신정동에도 신정쌍용, 목동삼성, 신정청구, 신정동현대 등 4개 단지가 통합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용적률이 200% 이상으로 높아 재건축 시 사업성이 떨어지는 탓에 보다 사업성을 챙길 수 있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리모델링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정비사업은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매매거래를 하면 조합원지위양도가 불가해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리모델링은 지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오히려 규제가 완화됐다.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주택의 1+1쪼개기 분양이 허용됐고,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되면서 사업성이 일부 개선됐다.
또 재건축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도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리모델링이 재건축 만큼 확산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같은 조건이라면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사업성 측면에서 비교 대상이 안 된다"며 "용적률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한해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