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진술청취 필요” 입장 고수...법원 한번 더 소환
[파이낸셜뉴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이 지정한 증인신문 기일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법원은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10일 다시 한 전 대표를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오후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이달 2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우편 및 집행관 송달을 모두 시도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 측 의견을 물었다.
이에 특검팀 관계자는 “한동훈 증인에 대해서는 법정 증인신문이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내달 초 서울남부지법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면서 한 전 대표만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 입장으로서는 한 번 더 소환하겠다”면서 다음 기일을 내달 1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경기 남부권을 돌며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증인신문 출석 요구에 대해 “이미 저서와 여러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출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법원은 특검의 신청을 받아 두 차례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신문이 모두 무산됐다. 지난 기일에서도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했으나, 특검은 이날도 철회하지 않았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한 전 대표가 당시 당 대표로 내무 의사결정 과정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저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만큼 진술 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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