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석유화학업계 위기 극복' 세정지원 나선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3 15:14

수정 2025.10.23 17:01

이명구 관세청장, 석유화학 수출기업 간담회 갖고 특별 세정지원대책 발표
이명구 관세청장(왼쪽 두번째)이 23일 서울 종로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업계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 두번째)이 23일 서울 종로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업계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23일 서울 종로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열린 석유화학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석유화학업계 회생을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에 우려를 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추적 기간산업인 만큼,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세정지원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석유화학 수출기업 특별 세정지원대책에 따르면, 우선 관세 환급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수출품의 생산공정에 장기간 사용되는 촉매 등 원재료의 경우,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을 할 수 없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추후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관세 환급금은 보통 2개월 이내 지급됐지만 이를 앞당겨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신속 지급한다.

이와 함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적극 허용, 조세부담을 완화한다. 경영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 이를 위해 산업위기지역인 전남 여수 소재 기업은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 유예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역에서 조사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


이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석유화학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수출 성장을 이끌어 온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