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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산 대통령실 지키느라"..이태원 참사 원인 드러났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3 15:11

수정 2025.10.23 15: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 내 분향소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해 마련한 차례상이 놓여있다. 뉴시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 내 분향소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해 마련한 차례상이 놓여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알면서도 의문만 표할 뿐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전했다.



고정삼 경찰청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당시 그런 소문은 많았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수치상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감사는 (경찰의) 사전 대비와 경력 운용, 후속 조치까지 훑어서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용산서 관내 집회·시위는 총 921건으로, 전년 동기 34건 대비 약 26.1배 증가했다. 평균적인 경찰 기동대 투입 인원도 늘었다.

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자체의 대처 역시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후속 조치도 지연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경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국무조정실은 결론 내렸다.

2023년 5월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했고, 결국 당사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는 것이다.


용산구청도 경찰로부터 직무상 비위자 7명을 통보받았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