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계룡대서 국회 국방위 공군 국정감사 진행
공군작전사령관 "미측과 협의 대상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내란특검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주한미군이 항의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군사적으로 정상적 절차였다"고 답했다.
손 총장은 23일 충남 계룡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주한미군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관련해 외교부 등에서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의 7월 경기 평택 오산기지 내 우리 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본 사건에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은 이에 대해 "미국 측의 관리 구역이 있을 수 있지만, 한미가 서로 협의된 보안 출입 절차에 의거하면 그 부분은 승인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이어 "기지 출입에 대해선 양국 간 양해각서(MOU)에 대한 협의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다"라며 "압수수색 전에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진행했으며, (미측과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질답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한미 공동사용구역이면 미군과도 협의해야 한다", "공군의 어설픈 대응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크게 훼손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부승찬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국감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이후 재개된 국감에서 손 총장은 "오산기지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공여한 부지가 맞지만, 오산기지 내 KAOC은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대한민국이 지은 건물"이라며 "이후 대한민국과 미 7공군, 미합중국이 합의해서 공동 사용을 하는 걸로 미 측이 요청을 했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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