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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기 어렵지만, 유승준 비자발급 내줘라"..LA국감서 지적한 국힘 의원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4 04:40

수정 2025.10.24 10:06

유승준. 사진=유튜브 갈무리, 뉴시스
유승준. 사진=유튜브 갈무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승준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승준의 원천적인 행위(병역기피)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침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유승준은 지난 8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 허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통해 얻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크다고 보이며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LA총영사관은 해당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당시 유승준은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라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돌연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행을 포기했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2020년과 2023년에도 잇따라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이겼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그럼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해 세 번째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냈으며 법무부를 상대론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