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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3 16:11

수정 2025.10.23 16:46

[파이낸셜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이날 원안위에서 심의되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원전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면 계속 가동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가 현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원안위는 23일 개최된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중이다.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 회의를 통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 및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심의했으나,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심사가 이날로 연기됐다. 당시 원안위는 자료 보완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형, 65만kW급)는 지난 1977년 5월 26일 착공, 1983년 8월 10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다. 한수원은 설계수명(40년) 만료 1년 전인 2022년 5월부터 계속운전 절차를 준비 및 진행한 가운데,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2023년 4월 8일 밤 10시를 끝으로 발전을 정지하고 계속운전 준비를 위한 정비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

원전 계속운전은 운전허가기간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 설비 수명·상태·개선계획 등 안전성을 평가해 운전허가기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추가로 가동하는 제도다.

운영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 허가 만료 원전의 91%(258기)가 계속운전을 시행 중이다. 국내 계속운전 허가가 이뤄진 사례로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있다.

정부와 원전당국이 계속운전을 검토하는 것은 경제성 때문이다. 원전은 석탄화력발전과 더불어 365일 24시간 안정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저 전력의 역할을 해왔고, 이는 전력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고,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원전의 기저 전력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반면 탈핵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 일째 반대 시위를 열고 있는 탈핵단체들은 이날 원안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리 2호기 심사 과정은 최근 심의중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이번 제223회 회의는 위원 정족수 미달 상황에 강행되고 있다”고 원안위를 규탄하며 “수명연장 불법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