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콜마그룹 '주식 반환 소송' 본격 시작...회장·장남 공방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3 18:11

수정 2025.10.23 18:11

회장이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 반환 두고 공방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진=뉴스1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콜마그룹 회장의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부회장이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23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 230여만주를 두고 반환 청구 해제에 해당하는지를 다툰다.

윤 회장 측 대리인은 윤 부회장이 주식 증여의 전제 조건인 '승계 계획 실행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 부회장이 콜마BNH 사내이사 선임 후 열린 첫 이사회였는데 결국 윤여원 대표의 사업 경영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콜마홀딩스의 자회사인 콜마BNH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는데,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걸쳐 콜마BNH의 체제를 윤상현·이승화·윤여원 체제로 변경했다.

윤 회장 측은 이같은 과정이 주식 증여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부회장 측 대리인은 "콜마BNH가 오랜 기간 실적 부진을 겪고 있어, 경영 쇄신 목적으로 이사 선임을 요청한 것은 콜마홀딩스 부회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윤 회장 측은 다른 자녀(윤여원)가 대표이사로 있는 콜마BNH에 대한 경영간섭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식 증여 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