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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키 콤플렉스’ 160㎝ 남편에 맞고 살았는데, 이제 딸까지 [헤어질 결심]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4 04:30

수정 2025.10.24 10:0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작은 키 콤플렉스’ 때문에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남편이 딸에게까지 손을 대자 끝내 이혼을 선택한 여성이 양육비 때문에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한 A씨의 사연에 따르면, 그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서 도망치듯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낸 뒤 딸과 함께 살아왔으나 최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양육비 청구를 고심 중이다.

A씨 가정 불화의 원인은 남편의 ‘작은 키 콤플렉스’였다. A씨는 "제 남편은 키가 160㎝로 성인 남성치고 작은 편이다. 저보다 겨우 2㎝ 정도 크다"며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다부지고, 말도 잘해서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작은 키가 콤플렉스인지 화를 참지 못하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한 A씨는 신혼 초부터 남편에게 맞고 살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의견이 맞지 않자 저한테 손을 댔고 곧바로 사과했지만,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폭력은 점점 잦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에 오랫동안 남편의 폭력을 참고 버텼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은 이내 어린 딸에게 향하기 시작했고, 결국 A씨는 더 참지 못하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할까 봐 두려웠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문제는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그냥 도망치듯 결혼 생활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그후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버텨왔으나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하기 어려워지자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A씨는 "전남편은 이혼한 이후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고 있다.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했는데 혹시 그가 면접 교섭을 요구할까 봐 두렵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씨의 사연에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며 "양육비 역시 부모의 이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임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양육비 심판 청구한 날 이후부터 발생하는 양육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다만 폭력이나 협박으로 협의가 어려웠다면 그 사정을 입증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접교섭권과 관련해서는 "면접 교섭을 막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동 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형사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며 "남편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