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10대 자녀를 20여회 폭행한 아버지가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딸(14)과 아들(13)을 26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며 딸을 둔기로 폭행하고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며 아들의 뺨을 때렸다.
검찰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A 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