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후 장시온 기자 = 2018년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이후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대출로 돈을 빌려 간 법인들의 부실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파산에도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사라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연대보증 폐지 이후 법인만 세우면 개인은 면책된다는 인식이 현장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 파산 건 중 대표자 개인에게 중진공이 추심이나 회수 목적의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는 없다. 이는 2018년 3월 마련된 연대보증인 폐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8년 2845억 원이었던 법인 부실 금액은 지난해 5792억 원으로 104% 증가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인 2018년 이후 시기를 모두 살펴보면 △2019년 3226억 원 △2020년 3702억 원 △2021년 4070억 원 △2022년 3536억 원 △2023년 5560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개인 부실금액은 △2018년 1015억 원 △2019년 1068억 원 △2020년 1323억 원 △2021년 1152년 △2022년 823억 원 △2023년 1175억 원 △2024년 1174억 원으로 매년 큰 차이가 없다.
박 의원은 "경영진 책임이 면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실 경영을 한 뒤 빠져나가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채무 불이행과 도덕적 해이가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상당히 심각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에 부실 금액에 대한 회수율이 17%였다면 2024년에는 9.8%로 줄었다"며 "미연에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투명 경영 이행 약정 제도를 좀 더 강화하고 현장 확인도 철저히 해서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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