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종이 조각이었나?"…전 야구선수 임혜동, 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8억 원 배상 2심도 '철퇴'
[파이낸셜뉴스]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 소속 김하성(30) 선수와 전 야구선수 임혜동(29) 씨 사이의 '폭행 합의금' 분쟁이 결국 8억 원 배상 판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공갈 혐의' 형사 사건은 이제 막 수사에 불이 붙는 모양새라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4부는 김하성 선수가 임혜동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 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심이 선고했던 **"임혜동은 김하성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의미다.
이 모든 분쟁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다. 선후배 사이였던 김하성 선수와 임혜동 씨가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벌인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문제는 이후의 전개였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임혜동 씨가 김하성 선수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김 선수는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고 합의금 4억 원을 지급하며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임혜동 씨가 이후에도 김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합의 사항을 위반하면서 갈등은 재점화됐다.
결국 김하성 선수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임 씨를 형사 고소하는 강수를 뒀다. 동시에 민사 재판을 통해 '합의 조건 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금액이 바로 8억 원이었다.
법원은 임혜동 씨가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 1심에 이어 2심까지 김하성 선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소송은 김하성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은 이제 형사 사건으로 무대를 옮겼다.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현재 임혜동 씨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한편, 임혜동 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끝내 1군 무대를 밟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난 비운의 선수였다.
[email protected] 전상일 기자




